▲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스파클, 탐사수 등 먹는샘물 제품이 무라벨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수질부적합 생수가 관련 정보를 알 수 없는 '무라벨'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리산수, 스파클, 석수, 탐사수, 몽베스트 등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는 브랜드의 먹는샘물에서도 대장균 등이 검출됐지만 무라벨 제품인 경우 이를 전혀 알 수 없어 문제가 심각하다.

2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질·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제품 가운데 현재 무라벨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16개 품목이었다.

그 가운데 'I'M ECO 산수', 'EVERY DAY 산수'의 제조업체인 산수음료는 가장 최근인 지난달 28일 수질 기준초과 판정을 받았다. 이외 스파클, 탐사수, 천년수 등 판매량이 높은 제품들 다수가 지난해 수질 기준위반으로 적발됐다.

먹는샘물의 수질·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공표내용이 부실하다는 것도 문제다.

환경부는 홈페이지에 '먹는 물 영업자 위반 현황'을 게재했지만 제조업체만 공개하고 어떤 제품으로 유통되는지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주로 제품명을 보고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선 어떤 제품이 적발됐는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위반 업체에 대한 미미한 처벌도 문제다.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경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가장 엄한 처벌이 벌금·영업정지 1개월 정도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제조사들은 친환경·재활용이라는 미명 아래 무라벨 생수의 생산·판매에만 몰두할 뿐 정작 중요한 수질엔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적발 업체에서 재차 삼차 적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는 수질기준 위반 업체를 엄중 처벌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전량회수를 통해 소비자들이 부적합 제품을 소비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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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라벨 생수 수질·표시기준 위반 적발 현황.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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