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세이프타임즈

경찰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축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비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속도 5030 개선 추진 현황에 따르면 현재 경찰청이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50㎞/h에서 60㎞/h로 상향하기로 추진 중인 구간은 14개 시·도 100곳이다.

100곳 가운데 35곳은 이미 제한이 풀린 상태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까지 나머지 65곳 154.6㎞ 도로의 안전속도 5030 해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용혜인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에 대해 지적했다.

용 의원은 "경찰이 전국 35개 구간에서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시속 50㎞에서 60㎞로 올렸다"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도입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심부 간선도로의 경우 시속 50㎞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주행속도를 제한해 도심부를 지나는 차량의 주행속도를 떨어뜨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정책의 효과는 증명됐다. 경찰이 올해 초 발표한 안전속도 5030 종합 효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주행속도가 제한된 도로는 다른 도로에 비해 3.8배의 사망자 감소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책이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을 반영해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한 뒤 경찰은 협의회를 열어 매뉴얼을 수정했다.

용혜인 의원은 "정책 효과를 이미 확인했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의 말 한마디에 정책을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며 "빨리 원상복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정책 폐기가 아닌 수정"이라며 "일률적으로 적용된 정책으로 불편을 토로하는 시민이 많아 도로 사정에 맞게 제한속도를 상향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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