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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카카오뱅크

최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초유의 통신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카카오뱅크가 화재 3개월 전 이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구성동구을)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금융회사별 비상대응계획 점검 현황과 결과 조치 보고에 따르면 지난 7월 카카오뱅크는 재해 발생 시 업무연속성계획(BCP)의 실효성이 떨어져 시정을 권고받았다.

카카오뱅크 외에도 최근 3년간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카카오페이증권, 한양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씨티은행, KB증권, 유진투자증권이 비상대응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카카오뱅크 재해복구센터 내 대외기관 통신망 구축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주요 업무 관련 대외기관과의 통신망이 재해복구센터에 구축돼 있지 않아 주전산센터 재해 발생 시 관련 업무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며 "미구축 대외기관 등과 통신망을 보완하는 등 BCP 실효성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의 전사적 업무 영향 분석을 통해 선정한 핵심 업무와 특정 팀이 선정한 정보기술 핵심 업무를 비교·분석해 핵심 업무 지정의 적정성,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필요성 등을 점검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사실을 파악, 개선을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증권에 대해서도 지난해 7월 재난복구 관련 핵심 업무 선정 절차와 분류 체계가 미흡하고 비상대책 내 비상연락망에 퇴사자가 포함돼 있는 등 사항이 확인돼 이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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