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은 21일 경남 진주시 지역 내 소규모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교량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자체에 시설물 점검 요령을 전수하는 데 의미가 있다.
교량 관리주체인 진주시 관계자들도 참여한 이날 점검은 진주시 초장동과 금산면에 위치한 장재1새마을교 등 농어촌도로로 공용 중인 15개 교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일환 원장은 "시설물안전법상 관리되지 않는 종외 소규모 교량시설물의 합동안전점검을 통해 국민의 생활안전에 더욱 가까인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며 "인근 지자체들과의 합동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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