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46억원을 횡령한 직원은 물론 과거 횡령 직원을 적발하고도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입니다.
2014년 보험료 430만원을 횡령한 A씨는 2016년 6월 적발된 뒤 3회에 걸쳐 535만993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46억을 횡령한 직원은 횡령 사실이 적발됐지만 다음날 444만원의 급여를 전액 지급받아 건보공단의 방만경영이 도가 지나치다는 입장인데요.
횡령한 직원에 급여·퇴직금 지급이라니 이러다 너도나도 횡령 숲으로 뛰어들겠네요. 건보공단은 횡령범들에 전액 환수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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