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공사가 국내 조선사와 개발한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선 화물창이 품질논란으로 1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가스공사
▲ 한국가스공사가 국내 조선사와 개발한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선 화물창이 품질논란으로 1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국내 조선사와 개발한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선 화물창이 품질논란으로 1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갑)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LNG선 화물창이 처음으로 적용된 SK세레니티호와 SK스피카호가 결함으로 운항 중단되면서 가스공사가 2018~2020년 대체선 투입에 지출한 비용만 7328만달러에 달했다.

▲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여기에 운항중단으로 발생한 LNG 연료 손실분 83만달러까지 합하면 2년간 손실액은 7411만달러(1058억원)에 이른다.

수송비 정산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2021~2022년의 미정산 손실액까지 합하면 더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KC-1 기술로 불리는 한국형 LNG선 화물창은 가스공사와 케씨엘엔지테크(KCLT)가 기술개발사로 참여하고 조선 3사(삼성중공업·대우조선·현대중공업)가 선박 제작을, SK해운이 운송을 맡아 2004년부터 10년간 연구·개발한 기술이다.

그러나 KC-1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해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SK세레니티호와 SK스피카호가 2018년 2월과 3월 SK해운에 인도된 후 연이은 결함 발생으로 5개월만에 운항이 중단됐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문제는 KC-1 적용 선박에 대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 갱신마저 거절당하면서 수리 후 정상 운항을 하더라도 다시 결함이 발생할 경우 가스공사와 국내 조선사가 직접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KC-1이 적용된 선박은 대한해운이 운영하고 있는 제주 1·2호선 두 척이 더 있는데 네 척의 선박 모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선박 설계사인 가스공사와 조선 3사가 직접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양금희 의원은 "KC-1 적용 선박에서 발생한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품질 시험과 검증을 통해 후속모델인 KC-2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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