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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한국마사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들이 비위행위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세이프타임즈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들이 비위행위로 직위가 해제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해남완도진도)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한국마사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농식품부 산하기관들이 2013년부터 10년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직위해제된 직원에게 급여 11억원을 지급했다.

▲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어촌공사·마사회는 임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 수수, 성범죄 등으로 직위해제된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 급여의 80%, 그 이후엔 50~60%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T는 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 기준이 없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켜 직위해제 기간이 길어질 때에도 매달 급여의 80%를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각 기관이 범죄에 연루돼 직위해제를 시킨 직원은 농어촌공사 66명, 마사회 14명, aT 7명이다.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농어촌공사 8억686만원, 마사회 1억8795만원, aT 1억7727만원으로 11억원가량의 예산이 부정부패 임직원들에게 지급됐다.

윤재갑 의원은 "징계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직위해제가 종료될 경우 그동안 지급 받지 못한 보수를 소급해 받을 수 있음에도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공무원의 경우 3개월 이내는 40%, 이후엔 20%를 지급하고 있다"며 "농식품부 산하기관도 직위해제 공무원의 보수를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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