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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농축수산물 매출 비중이 의무휴업 적용 예외 기준보다 낮은 곳이 많아 농어민 소득증대와 농축수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해야 할 농협의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협중앙회

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농축수산물 매출 비중이 의무휴업 적용 예외 기준보다 낮은 곳이 많아 농어민 소득증대와 농축수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해야 할 농협의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나주화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을 기준으로 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운영하는 전국 하나로마트 48곳 가운데 농축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의무휴업 예외 기준인 55% 이상을 충족한 곳은 24곳(50%)에 불과했다.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축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천안점으로 30%에 그쳤다. 40%가 안되는 지점도 6곳(포항점 39.3%·세종청사점 34.4%·용정점 39.8%·천안점 30%·부전점 37.8%·주례점 32.7%)에 달했다

전국 농협유통센터 17곳 가운데 농축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지점은 동탄과 양재 2곳에 불과했다. 군위유통센터는 38.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농수산물 매출이 55% 미만인 (준)대규모점포는 의무휴업을 적용받아 월 2회 휴업이 원칙이지만 지자체 조례 등에 의거 개별 판단해 의무휴업을 적용하고 있다.

연간 총매출액의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경우와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농수산종합유통센터는 의무휴업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신정훈 의원은 "소상공인과 상생발전을 위해 다른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을 하고 있다"며 "의무휴업 적용 예외 기준을 법으로 둔 이유는 그만큼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 농산물 판매 거점으로써 갖는 기능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농협이 농축수산물 판매를 장려하고 관련 법규를 적극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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