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엣젯항공이 저가·특가 상품이 아닌 일반 항공권을 취소할 때 현금이 아닌 바우처 환불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 비엣젯항공이 저가·특가 상품이 아닌 일반 항공권을 취소할 때 현금이 아닌 바우처 환불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베트남 국적의 저가 항공사인 비엣젯항공이 저가·특가 상품이 아닌 일반 항공권을 취소할 때 현금이 아닌 바우처 환불 지급해 논란이다. 항공사 사정으로 결항된 항공권마저도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지난 8월 말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비엣젯항공의 소비자 불만 유형에서 바우처 관련이 50%를 차지했다.

일부 항공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바우처를 지급한 경우는 있었다. 하지만 비엣젯항공은 여전히 최초 결제 수단 환불이 아닌 바우처 지급을 고수한다.

비엣젯항공 환불 규정에는 항공사 사정으로 인한 비운항·스케줄 변경의 환불도 크레딧쉘이라는 마일리지로 처리된다고 고시돼 있다. 이마저도 크레딧쉘의 사용기간이 6개월 또는 1년으로 짧아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된다.

항공사 귀책으로 인한 환불의 경우 반드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크레딧쉘로 지급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책임에 따른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비엣젯항공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회원약관을 적용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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