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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트라제네카 졸라덱스. ⓒ 공정위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Z)가 복제약 출시를 막기 위해 경쟁사에 자사 의약품의 한국 내 독점 유통권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보젠이 AZ로부터 3개 항암제에 대한 국내 독점 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해당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알보젠은 14억9900만원, AZ는 11억4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이 담합을 벌인 항암제는 전립선·유방암의 호르몬 치료에 사용하는 졸라덱스, 아리미덱스, 카소덱스 등 3개다.

졸라덱스 등 항암제를 개발·판매하는 AZ는 알보젠이 2014년부터 졸라덱스의 복제약을 개발하고 있음을 알게 됐고 이에 따른 자사의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 저하를 우려했다.

의약품은 최초로 허가된 '오리지널'과 오리지널과 동등성이 입증된 '복제약'으로 구분되는데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의 가격은 기존 가격의 70%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복제약의 가격은 오리지널의 59.5%로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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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제약이 출시될 경우의 약가 변동 기준. ⓒ 공정위

복제약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의약품은 점유율도 하락하게 된다.

알보젠은 졸라덱스 복제약 출시 일정을 계약 만료 이후인 지난해 1월로 미루는 등 부당한 합의를 충실히 이행했다.

두 제약사의 담합으로 인한 피해는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돌아갔다. 복제약이 출시됐다면 약값 부담을 40%까지 줄일 수 있었지만 담합으로 인해 비싼 약값을 그대로 물어야 했다. 공정위는 양측의 담합 관련 매출액이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 합의도 위법"이라며 "이번 조치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항암제 관련 의약품 시장에서의 담합을 시정해 환자의 약가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의약품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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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트라제네카·알보젠의 계약서에 명시된 경쟁금지조항.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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