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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이용 등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앱의 민원 조치 기간이 최장 3개월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세이프타임즈 DB

고속도로 이용 등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앱의 민원 조치 기간이 최장 3개월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평택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앱을 통해 접수된 도로이용불편 민원 10만1870건이 접수됐다.

도로이용불편 신고앱 척척해결서비스는 파손된 도로 안전시설물 훼손·낙석·토사 같은 도로 위 장애물, 막힌 배수로, 적설 상황 등을 도로 이용자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접수해 시군 등 관할 국토관리청이 해당 신고정보를 토대로 보수·복구 작업하는 방식이다.

연도별로 △2017년 4652건 △2018년 4268건 △2019년 8728건 △2020년 2만3883건 △2021년 3만4084건으로 도로이용불편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대비 지난해까지 7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8월 기준 접수건수 2만6255건으로 지난해 민원접수 건수를 넘어설 전망이다.

접수건수가 많은 상위 지자체 5곳은 경기도가 3만17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만4577건 △경남도 7153건 △경북도 7089건 △강원도 6485건 △대전 4747건이 뒤를 이었다.

불편유형별로는 △노면상태 불량 2만9667건 △도로시설물 불량 2만6170건 △포트홀 1만608건 △로드킬·낙석 5186건 △배수시설 불량 3690건 순이었고 과속방지턱과 차선 도색 불량·가로수의 도로침범 등 여러 이유로 2만6549건이 접수됐다.

민원을 조치하는 데 가장 오래 걸린 기간은 최대 99일로 △2020년 99일 △2021년 96일 △2022년 94일(8월까지) 3년 연속 3달 이상 걸렸다.

홍기원 의원은 "척척해결서비스 제도의 핵심은 도로 안전을 저해하는 문제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다"며 "민원접수 즉시 발 빠른 보수작업 등 대처를 통해 교통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형별 도로이용불편 민원접수 현황. ⓒ 홍기원 의원실
▲ 유형별 도로이용불편 민원접수 현황. ⓒ 홍기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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