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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성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원에 제청을 요청했다. ⓒ 세이프타임즈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소된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 제조회사 두성산업이 위헌 여부를 헌재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원에 제청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두성산업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화우 변호인단은 창원지방법원 재판부에 중대재해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위헌제청 신청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두성산업은 지난 2월 유해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국소 배기장치 설치 등 필요한 안전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6명에게 급성 중독을 일으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두성산업과 천성민 대표이사는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대재해법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이를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돼 있다.

변호인단은 해당 법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규정의 내용이 불명확해 자의적 법 해석·집행이 가능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제청을 할 경우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할 경우 변호인단은 별도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려는 행태라며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법원은 두성산업의 위헌제청 신청을 즉각 기각하고 경영계와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법 무력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한 투쟁을 더욱더 강력하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두성산업은 돈은 벌고 싶지만 처벌은 받기 싫은 인면수심의 기업이며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화우는 돈벌이에만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가도 1명의 노동자 사망에 평균 400만원의 벌금으로 말단 관리자와 노동자만 처벌했던 게 노동부·검찰·법원의 행태"라며 "일고의 반성도 없이 적반하장·후안무치의 끝을 보여주는 두성산업, 경영책임자를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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