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항만공사에서 불법 입출항 신고가 제한없이 수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세이프타임즈 DB
▲ 4대 항만공사에서 불법 입출항 신고가 제한없이 수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세이프타임즈 DB

국회 국정감사에서 선박과 항만의 안전을 책임지는 4대 항만공사에서 불법 입출항 신고가 제한없이 수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서삼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삼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영암·무안·신안)이 해수부의 해운항만물류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공개된 입출항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예선사용과 도선사 이용 의무면제 대상이 아닌 선박들이 입출항한 사례가 확인됐다.

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의 위탁을 받아 선박의 입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의 선박 입출항 신고를 수리하고 있다.

동 법률 23조에 따르면 항만시설 보호와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해 예선 의무사용을, 도선법 20조에는 도선사 이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면제 대상이 아닌 선박의 입출항 사례가 4대 항만공사에서 확인됐다. 도선과 예선사용 의무 규정은 항만을 출입하는 선박과 항만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규정임에도 항만공사가 위탁 사업을 태만히 한 것이라는 비판이 대두됐다.

4대 항만에는 2021년 기준으로 1만9261척의 선박이 22만9052회의 입출항을 하고 있다.

이 중 38척에 대한 조사만으로 밝혀진 것이 예선 사용 의무위반이 192건이고, 도선사이용 의무 위반이 293건이다. 이는 각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의 벌칙 조항에 해당한다.

서삼석 의원은 "선박과 항만의 안전을 책임지는 4대 항만 공사는 업무 태만이나 과실로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안전보다 우선은 없으니 과실 여부와 책임 소재를 가려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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