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전국 시·도교육청 교직원들의 성비위와 음주운전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직원 음주운전 985건, 성비위 408건이 발생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2018년말 윤창호법 시행 등 처벌이 강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술자리가 줄어들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성비위의 경우 코로나19 직후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전 발생 현황은 985건으로 경기(216명), 전남(108명), 경남(85명), 충남(82명), 경북(72명) 순이었다. 성비위는 408건으로 경기(96건), 서울(46건), 강원(45건), 충남(33건), 인천(3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징계 현황은 징계가 내려진 952건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 527건(55.4%), 감봉·견책의 경징계 425건(44.6%)으로 나타났다.

성비위는 징계가 내려진 305건 가운데 중징계 241건(79.0%), 경징계 64건(21.0%)이었다. 교단에서 퇴출되는 경우는 음주운전 33건(3.5%), 성비위 157건(51.5%)이었다.

이태규 의원은 "교원과 교육공무원의 경우 더 엄격한 도덕성과 자기 절제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가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별로 철저한 복무관리·지도와 단호한 조치를 통해 성비위와 음주운전을 교육계에서 완전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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