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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민이 네이버파이낸셜로 간편결제를 하고 있다. ⓒ 김지현 기자

빅테크 업체들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간편결제는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결제정보를 이용해 비밀번호나 지문인식 등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이 대표적이다.

1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간편결제 이용건수와 금액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최근 2년간 각각 85% 수준으로 성장했다.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전자금융업자들이 간편결제 시장규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전자금융업자들은 간편결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공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은 가격도 모른 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다.

은행,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 타 금융업권은 모두 공시를 통해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자금융업만 이를 공시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카드사와 달리 간편결제 서비스 사업자들은 결제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만 받는 것이 아니다. 결제대행 수수료, 선불결제 수수료, 쇼핑몰 호스팅·입점 수수료까지 받는다.

결국 높아진 수수료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마주하는 가격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카드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원가)을 계산해 수수료를 결정하는 반면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수수료는 자체적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 사업자들이 수수료를 공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는 정부로부터 경쟁업계 대비 규제 혜택도 받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에 더욱 앞장 설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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