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향자 의원이 제3자 PPA 활성화를 위한 한전의 제도를 지적하고 있다. ⓒ 의원실
▲ 양향자 의원이 제3자 PPA 활성화를 위한 한전의 제도를 지적하고 있다. ⓒ 의원실

제3자 PPA(Power purchase agreement) 망사용료 등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에 통행세를 포함한 한국전력공사의 국내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무소속·광주서구을)이 12일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3자 PPA 체결계약은 불과 2건으로 확인됐다.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높아 국내에서의 기업 참여가 부진하기 때문이다. 

제3자 PPA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한전 중개를 거쳐 RE100 이행 기업에 전력을 판매하는 계약방식이다.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가 제정되며 시행됐다.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전기사용자와 직접 합의해 전력구매 계약을 맺을 수 있고 한전이 중개자로서 송·배전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한전과 산업부가 받는 제3자 PPA 망사용료 등 부대비용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이 한전의 가격 산정 시나리오에 따라 추산해본 결과 제3자 PPA 전력 가격에는 망사용료를 포함한 각종 부대비용이 20% 넘게 차지하고 있다. 중대형 태양광 발전 기준 1kWh당 발전비용 176원 가운데 부대비용이 40원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 재생에너지 사용률을 보면 해외 사업장의 사용률은 각 29.7%, 42.8%인 반면에 국내는 2.5%, 6.8%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가격이 해외사업장이 위치한 주요나라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결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사업장의 재생에너지를 찾는다. 

제3자 PPA 관련 지침과 표준계약서도 한전에 유리하게 편향돼 있다. 전기사용자는 구매할 필요가 없는 시간에도 의무적으로 전력을 구매해야 하고 발전사업자는 잉여전력을 시장에 별도로 판매할 수 없다. 

하나의 발전소와 여러 전기사용자의 제3자 PPA 체결도 금지돼 있다. 통신 기지국, 대형마트 등 소규모 사업장 단위로 전력을 사용하는 통신사업자나 유통사업자는 전국 단위 소비량은 매우 크지만 개별 사업장 단위의 소비량이 작아 적절한 규모의 발전사업자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전의 표준계약서를 한전은 일방적으로 출력제어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전력의 송수전을 중지·제한할 수 있다. 한전의 귀책사유일 때도 일방적으로 중단을 통보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양향자 의원은 "제3자 PPA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부 부대비용 항목의 제외나 비용 인하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한전에만 유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공급가격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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