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정부 제출안보다 2조1676억원 늘어"

▲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SK에코플랜트를 비롯한 민간석탄발전사들의 건설비 부풀리기가 한국전력의 적자와 전기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SK에코플랜트

SK에코플랜트를 비롯한 석탄발전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건설비를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로 인해 한국전력의 적자와 전기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청주서원)은 최근 민간석탄발전 건설비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한전 적자와 전기료 인상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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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재 국내에는 북평화력1~2(GS동해전력)·고성하이1~2(SK에코플랜트)석탄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민간석탄발전소는 정부로부터 발전사업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낮은 건설투자비를 정부에 제출했다가 발전사업권을 획득한 후 건설비를 늘리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가동이 시작된 SK에코플랜트의 고성하이석탄발전소는 정부에 3조384억원의 건설비를 제안했지만 최종건설비는 5조1960억으로 무려 2조1676억원의 비용이 증가했다.

추후 전력거래소는 표준투자비를 적용해 최종건설비를 확정하고 감가상각비(건설비)를 보전할 계획이다.

민간석탄발전소들의 과도한 건설비 부풀리기에 대해 표준투자비 항목을 보수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표준투자비 항목을 강화한 개정안이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에서 4년동안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간석탄발전소들은 "표준투자비 개정안은 최근 지어진 공기업 석탄발전소 단가를 적용하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단가가 비싼 민간석탄발전소는 정부로부터 제값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합리적 소명'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표준투자비가 최초 제정될 당시에는 민간석탄발전사들의 건설비 증가분은 모두 발전사의 귀책 사유였지만 2017년 관련 규정이 개정되며 합리적 소명이라는 모호한 규정이 만들어져 소명이 가능한 경우 건설비 증가분을 현재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이 점에서 소명이라는 부분이 민간석탄발전사들에게 건설비 증가의 명목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장섭 의원은 "민간석탄발전소들의 천문학적인 건설비 부풀리기는 결국 국민들의 전기요금으로 전가되는 것"이라며 "전력거래소의 표준투자비를 촘촘히 보강하고 낮은 건설비용으로 발전소를 지을 유인을 감소시키는 합리적 소명이라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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