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농촌진흥청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영농폐비닐 대신 친환경비닐을 사용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환경부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제출한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초미세먼지의 8.2% 수준인 7194톤이 영농폐비닐 등 농업잔재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농업잔재물 소각 과정에서 배출된 일산화탄소는 지난 2019년 국내에서 배출된 전체 일산화탄소 75만7848톤 가운데 19.4%인 14만6827톤에 달했다.

대기 중에 있는 열을 흡수해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블랙카본(BC)도 2019년 국내 배출량 1만4211톤의 11.4%인 1614톤이 농업잔재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이 제출한 영농폐기물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30만톤 이상의 영농폐비닐이 발생하고 있지만 수거한 폐비닐은 전체 발생량의 62.5% 수준인 연20만톤에 불과했다.

이에 농식품는 2020년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주의장을 발부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기본직불금의 5%를 감액하며 2024년부터는 기본직불금의 10%를 감액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이 농식품와 각 시·도에 확인한 결과 전국 9개 시·도에서 올해에만 1546건의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이 적발됐지만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에 따른 공익직불금 감액 사례는 현재까지 단 1건도 없었다.

김승남 의원은 "규제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농식품와 농진청이 수거되지 않는 영농폐비닐 10만톤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확산시키는데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시간이 지나면 땅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필름이 개발돼 상용화되고 있다"며 "농식부, 환경부, 농진청이 영농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자연 분해시키는 기술에도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15년 이후 영농폐비닐 발생량 및 수거량 현황. ⓒ 김승남 의원실
▲ 2015년 이후 영농폐비닐 발생량과 수거량 현황. ⓒ 김승남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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