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호권 서울시 영등포구청장. ⓒ 영등포구
▲ 최호권 서울시 영등포구청장. ⓒ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는 지난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재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울 자치구 최초로 재산세 감면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에 나선다.

11일 구에 따르면 지난 9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거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했고, 지난 7일 구의회 최종 의결을 거쳐 침수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이 공포됐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서 재난피해가 확정된 경우에 한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율은 본세의 최대 75% 이하, 감면상한액은 최대 150만원이다.

구는 2022년 이미 부과한 재산세의 신속한 감면을 위해 10월 중 안내문과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개별 발송하고 다방면으로 재산세 감면 홍보도 병행한다.

피해 구민이 피해사실확인서 등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신고 없이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재난업무 관련 부서 간 긴밀히 협력해 구 자체적으로 피해자료 등을 확보해 재산세 감면에 적용할 방침이다.

구는 침수 차량과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피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도 추진한다.

박허준 부과과장은 "피해 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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