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지적에 "의무 사항 아니다"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공기관이 소비자원으로부터 받는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개선 의무가 없다"고 답변했다. 기관 내부 평가를 통해 반영 여부를 개별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6일 소비자원이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이동주(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에 제출한 '2016~2022년 소비자원 안전실태조사 제도개선 건의·해당 내용 반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소비자원이 공공기관에 건의한 사항 중 62건이 제도 개선에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반영 사례에는 인센스 스틱 연소 시 발암물질 검출·김서림방지제에 메탄올 검출·수유쿠션에서 납 검출·홈트레이닝 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례들이 포함돼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기관들의 부적절한 태도가 지적된다.

환경부와 국가기술표준원 등은 "전문가 자문·산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지속해서 제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반영 사례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따로 공지하지 않았다. 각 기관들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여론에 반응이 생기면 그제야 제도개선에 나서는 등 국민안전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해진 개선 시한이 없는 것도 문제다. 2016년 인테리어 시트지에서 납이 검출됐을 때 국가표준기술원은 1년 내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실제로는 2021년에 개선됐다.

이동주 의원은 "정부와 기관이 만든 안전사각지대에서 이 순간에도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물론 고려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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