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대표이사 사장. ⓒ 세이프타임즈
▲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대표이사 사장. ⓒ 세이프타임즈

한달 새 중대산업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현대비앤지스틸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단독 대표이사 체제를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바꿨다.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최고책임자 직무를 신규 대표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지며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회사 대표는 현대차그룹 총수 일가인 정일선씨(52)였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비앤지스틸은 지난 3월 이선우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하며 두 대표가 이끄는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 직무 또한 이 대표에게 맡겼다.

2008년부터 줄곧 단독 대표를 맡아온 정 대표는 현대비앤지스틸의 지분 2.52%를 보유한 대주주다.

이 회사의 전신은 삼미특수강으로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부도 처리된 뒤 2001년 현대제철이 인수해 현대차그룹에 편입됐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자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부산노동청 창원지청에 따르면 현대비앤지스틸의 현재 서류상 안전보건최고책임자는 이 대표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점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후 두 달이 막 지난 시점이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책임을 경영책임자에게 묻도록 한 중대재해법 시행 전후 상당수 기업에서 이 같은 형태의 지배구조 변화가 포착되며 이를 '중대재해법을 형해화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는 지난달 16일 하청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데 이어 지난 4일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등 사고 수습은 이 대표가 도맡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실질적 안전책임자가 이 대표가 아닌 정 대표로 드러난다면 중대재해에 따른 책임도 정 대표가 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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