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아파트나 근무 중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승강기 사용을 피하고, 피난 계단을 이용해 신속히 대피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재 발생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한다고 6일 밝혔다.

화재발생 국민행동요령은 내가 있는 건물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탈출하기 위한 실천사항으로 △대피 먼저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이동 △비상계단 사용 △내 주변 비상구 미리 확인하기 △평소 피난시설 사용법 익히기 등과 같은 내용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내부의 보온재 등 가연성 물질로 인한 연소가 확대되고 유독가스의 급격한 확산 등에 따라 순식간에 고립되고 위험해 질 수 있어 지체 없이 '대피'를 먼저 해야 한다. 대피할 때는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짚으며 낮은 자세로 이동한다.

평상시 주변의 비상구 위치를 잘 확인해놓고 유사시 승강기가 아닌 비상계단을 통해 신속히 피난해야 한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복도에 자전거, 상자 등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는 해서는 안된다.

또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건축물에 어떠한 피난시설이 있는지 알아놓고, 정확한 사용법을 익혀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별도의 대피 공간이나 하향식 피난구, 경량 칸막이, 완강기와 같은 피난시설이 있으므로 아파트 주민이라면 반드시 피난시설 위치와 사용법을 알아두어야 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잘 준수한다면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며 "평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자주 가는 건물의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고 비상계단을 통해 대피하는 모의훈련을 해보는 등 안전을 위한 생활 습관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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