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젊은층이 많이 사용하는 SNS 등에 '자살유발정보'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하고 처벌해야 할 보건복지부와 경찰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 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사진·동영상, 자살 동반자 모집, 자살을 위한 물건 판매와 활용법, 구체적인 자살방법 제공 등을 말한다.

2019년 7월에는 자살예방법이 개정돼 이런 정보를 온라인 등에서 유통시킬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강서갑)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한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

경찰 역시 2019년 관련법 개정 이후 첫 특별단속이 끝이었다. 법이 개정돼 처벌을 할 수 있게 됐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터넷에서 자살유발정보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살유발정보 삭제요청 건수는 2017년 2만1483건에서 지난해 14만2725건으로 늘었다.

트위터, 네이버, 인스타그램 순으로 자살유발정보가 많이 공유되고 있다. 특히 동기간 자살약 등 자살위해물건을 판매활용 글에 대한 차단요청은 1935건에서 5만430건으로 26배나 폭증했다.

강선우 의원은 "자살예방법에 따른 처벌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의뢰 조치는 전무한 탓에 자살약 판매글 등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살유발정보 삭제기준을 엄격히 보완하고 보다 실효성있는 조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최근 5년간 복지부에 의한 자살유발정보 신고와 삭제 현황. ⓒ 보건복지부
▲ 최근 5년간 복지부에 의한 자살유발정보 신고와 삭제 현황.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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