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시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자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 세이프타임즈 DB
▲ 경기 수원시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자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 세이프타임즈 DB

경기도 수원시 한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사망해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4일 오전 9시 수원시 팔달구의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에서 가시설물을 해체하던 유현씨앤에이의 하청업체 노동자가 개구부에서 추락해 사망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사고는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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