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학영 의원이 2022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의원실
▲ 이학영 의원이 2022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의원실

고용노동부 선정 우수기업 인증제도가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군포시)은 노동부 우수기업 인증제도가 뚜렷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노동부는 7개 분야의 인증제도를 통해 우수기업과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분야별로 근로감독 면제·대출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노사문화 우수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의 취소 사유에는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이면 인증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취소 요건이 발생해도 인증을 유지하거나 재차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존재했다. 

예시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 포스코건설은 2018년 4명 사망, 재해 10명에 달했지만 같은 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9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에도 담겨 인증이 취소돼야 하지만 선정은 유지됐다.

SK하이닉스는 2018년부터 4년 동안 일자리으뜸기업에 선정됐지만 2015년 이천공장 질식사고로 3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공표됐지만 우수기업 취소가 아닌 7월 다시 일자리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이학영 의원은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우수기업의 명성을 유지하고 각종 혜택을 받는 것은 특정 기업 봐주기"라며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전면 검토해 취소하고 해당 기업들의 재선정 제한 등 선정과 취소 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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