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수입 사용 경로를 지적했다. ⓒ 의원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수입 사용 경로를 지적했다. ⓒ 의원실

환경부가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유상 판매해 얻은 수입을 기후위기 대응에 사용하지 않고 있던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강서을)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유상할당 수입·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 수입을 일반 예산처럼 사용하고 있었다고 5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을 유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환경부가 배출권 유상할당 경매로 얻은 수입은 7747억원에 달한다.

이 수입은 모두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세입처리돼 환경부의 각종 일반 사업에 투입됐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집행내역을 보면 △대기오염 개선 △자연 보전·관리 △폐기물 관리 △수질개선 등 일반환경 개선사업에 사용됐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까지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했지만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올해부터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기후대응기금에 포함해 관련 사업에 쓰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판매 수익을 기후위기 대응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 경비처럼 사용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올해 배출권 추정 매각대금 4451억원은 전액 기후위기 대응에 쓰이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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