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빗물이용시설이 설계 반영된 전국 51개 지구 가운데 미입주 20개 지구를 제외한 31개 지구에서 8곳을 제외하고는 만들어놓은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이프타임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빗물이용시설이 설계 반영된 전국 51개 지구 가운데 미입주 20개 지구를 제외한 31개 지구에서 8곳을 제외하고는 만들어놓은 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 따르면 공동주택 빗물이용시설 설치는 법적 의무 대상에 포함됐지만 물 재이용법에 따른 설치만 의무화돼 있을 뿐 빗물이용시설의 적절한 설치와 활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시설물 방치만 문제가 아니다.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면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고 지자체로부터 설치 비용 지원과 수도·하수도 사용료도 감면 받을 수 있다.

LH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로 받은 인센티브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다. 실제 LH의 빗물이용시설 활용은 조경용수 활용 정도에 그친다.

많은 재원과 세제상 혜택도 받는 빗물이용시설이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기보다 그대로 방치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유엔은 2004년부터 우리나라를 물 부족국가로 분류하고 있다"며 "그냥 버려지는 빗물의 활용을 위해 빗물저장시설의 설치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된 운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ESG경영 가치가 중요시되는 시점에 LH가 더 적극적으로 한정된 자원인 물의 재이용으로 공기업의 가치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나서 달라"며 "빗물이용시설 관리 소홀 문제 등을 4일 LH 국정감사에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