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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 세이프타임즈

최근 5년간 전국 새마을금고 5곳 가운데 1곳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새마을금고 본점 1295개의 노동법 위반 신고접수건은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291건에 달했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새마을금고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내역'에 따르면 △노동관서 진정 237건 △고소고발 47건 △기타사건 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61건, 2018년 56건, 2019년 27건, 2020년 44건, 지난해 52건, 올해 25건으로 2019년까지 위반 신고가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20년부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된 법률별 현황으로는 근로기준법 230건, 퇴직급여법 50건, 노동조합법 27건, 남녀고용평등법 18건, 근로자참여법 6건, 최저임금법 3건 순이었다.

처리결과로는 기소 28건, 일부기소 17건, 불기소 17건, 과태료 3건, 권리구제 59건, 반의사불벌 28건, 법적용제외 8건, 신고의사없음 29건, 위반사항 없음 45건, 이송종결 1건, 기타 행정종결 56건 등으로 나타났다.

기소 처리된 사건의 위반 법률은 근로기준법 19건, 노동조합법 13건, 퇴직급여법 4건이었으며 일부기소 처리된 사건은 근로기준법 10건, 노동조합법 8건, 퇴직급여법 4건, 남녀고용평등법 2건이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여직원에게 설겆이와 빨래, 밥짓기를 시키는 등 성 차별적 갑질을 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괴롭힘 신고를 해도 사실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 기업 내부의 통제 기능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오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갑질 사건의 피해자는 2차 피해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두려워해 가림막 설치 등의 비공개 요청을 했다. 반면 박 회장은 변호인을 대동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진 의원은 "갑질 논란을 비롯해 새마을금고의 거듭된 노동권 침해 사례는 국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노동권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노동당국은 근로감독 강화, 노동법 과태료 상향, 위반 사업장 공개 등 모든 수단을 고려해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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