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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배송 전문 기업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의 노동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마켓컬리

새벽 배송 전문 기업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의 노동법 위반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마포갑)이 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유니콘 기업 17곳의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노동법 위반 신고 41건 가운데 컬리가 35건을 차지했다.

야놀자는 4건, 옐로모바일은 1건, 지피클럽은 1건이 신고됐고 나머지 13개 기업들은 노동법 위반 신고가 없었다.

컬리의 노동법 위반 신고 내용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13건 △임금·퇴직금 미지급 8건 △해고 예고 위반 5건 등이다.

지난 1월 일용직 노동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과 관련해 노동부가 기소 의견(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노동부 국정감사는 오는 5일 열린다.

노웅래 의원은 "신고 내용이 전형적인 악질 고용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컬리의 부도덕한 노동관에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깊이 있게 다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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