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국민의힘·충남예산·홍성)이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산자원공단은 2018~2021년 사이 29명의 징계대상자들 중 정직·해임 징계를 받은 8명에게 1억3000여만원 상당의 급여·성과급을 지급했다.

현재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정직' 징계대상자에 정직 기간 동안 급여의 30%를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타 공공기관인 부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수 전액을 삭감했다.

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는 급여에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었다. 해양환경공단·어촌어항공단은 50%를 지급하고 있다. 현재 국가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정직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징계 제도 중 징계 효과 관련 공지' 공문을 전 공공기관에 보내 '정직' 징계자에 대한 급여 지급 중단 등 공무원과 동일하도록 징계 효과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정직·해임 처분을 받은 징계 대상자 중에는 고위급 직원들이 다수 포함됐다. 1급 1명·2급 3명·3급 1명·4급 2명·5급 2명으로 9명 중 3급 이상 고위직만 4명이다.

징계대상자 전체 29명 중 1급 2명·2급 9명·3급 7명·4급 7명·5급 3명·전문직 1명이다. 29명 중 3급 이상 고위직만 18명·62%에 달해 기관 내부의 기강해이·도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인건비 전액을 국고 예산으로 지급받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정작 정직·해임 징계 대상자에게는 버젓이 급여와 성과급을 지급한 점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징계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기 위해 조속히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20~21년도 징계대상자 보수 지급 금액. ⓒ 홍문표 의원실
▲ 2020·2021년도 징계대상자 보수 지급 금액. ⓒ 홍문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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