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뜰주유소 사업을 운영중인 한국석유공사. ⓒ 한국석유공사
▲ 농협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알뜰주유소에 비해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 비율이 최대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석유공사

다른 알뜰주유소에 비해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 비율이 최대 16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충북제천·단양)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는 모두 143곳에서 나타났다. 

▲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농협(NH-OIL) 알뜰주유소(90곳)에 비해 1.6배, 한국도로공사(EX) 알뜰주유소(9곳)에 비해서는 무려 16배나 높다.

주요 석유사업법 위반행위 내용으로는 △가짜석유 판매 △품질부적합 △등유 불법주유 △정량미달 △유통질서 저해행위 등이다.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에서 2017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가짜석유 판매 21곳 △품질부적합 53곳 △등유불법주유 12곳 △정량미달 19곳 △유통질서 저해행위 38곳 등 위법행위들이 적발됐다.

위와 같은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해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39조(유통질서 저해)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 이상의 행정처분 확정시 공급계약을 해지한다. 최근 5년간 가짜석유의 경우 14건·유통질서 저해행위의 경우 23건에 대해 계약해지가 이뤄졌다.

엄태영 의원은 "최근 고유가·고물가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는 알뜰주유소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지속된다면 소비자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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