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한 시민이 해외여행 후 PCR 검사를 받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다음달 1일부터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달 1일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1총괄조정관은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제한해온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 면회도 다음달 4일부터 다시 허용한다.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은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을 허용하고 있다.

요양병원·시설의 외부 프로그램도 3차 접종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가 진행한다면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기일 1총괄조정관은 "겨울에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올 가능성이 있다"며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감염률이 높은 10대가 주로 생활하는 학교, 청소년 시설 방역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PCR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