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제출산 및 부부간 강간은 여성 자율권·존엄성 모독"

▲ D.Y. Chandrachud. ⓒ SUPREME COURT OF INDIA
▲ 챈드라추드 인도 대법원 판사. ⓒ 인도법원

인도 대법원이 미혼 여성의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기혼 여성의 낙태만을 허용했다.

29일(현지 시간) 인도 대법원은 임신 20주에서 24주 사이의 미혼 여성이 기혼자와 동등하게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판결은 세계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과 같은 날 이뤄졌다.

법원은 "임신한 미혼 여성이 24주까지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기혼 여성의 치료를 허용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도 법원은 지난해 개정된 임신중단법이 안전하지 않은 낙태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매일 8여명의 인도 여성들은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해 사망하고 있었다.

2007~2011년 인도에서 시행된 낙태 가운데 67%는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됐다. 원인 중 하나는 미혼·빈곤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하기 위해 안전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파트너(partner)'라는 단어가 포함됐다. 기혼자와 미혼자를 모두 포괄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대법원은 이날 '부부간의 강간' 개념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 남편이 강제한 성행위도 낙태 사유 중 하나인 강간으로 인정한 것이다.

다만, 현재 인도에서 부부간 강간은 아직 범죄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임신 24주 이내의 태아에 대해 △우생학적 △유전학적 신체 △정신질환·전염성 질환·강간 △준강간·근친상간이나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만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약물이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낙태를 시술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챈드라추드(D.Y. Chandrachud) 판사는 "법의 혜택은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확대된다"며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 강제로 출산을 하게 된다면, 국가는 여성의 신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대한 자율성을 박탈하고 그들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OECD 회원국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 및 인공임신중절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OECD 회원국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 및 인공임신중절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