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트진로 참이슬 소주. ⓒ 하이트진로
▲ 하이트진로 참이슬 소주. ⓒ 하이트진로

소비자들이 병맥주, 병소주 등을 구매 후 빈병을 반납하지 않아 쌓인 '미반환 빈병 보증금'이 5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강서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빈병 미반환보증금 현황에 따르면 맥주병이나 소주병 등 빈병 재사용·재활용을 위해 소비자가 부담한 보증금 가운데 찾아가지 않은 미반환보증금은 연평균 174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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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자수익만 연평균 5억5000만원씩 발생해 지난해 말 기준 잔액은 552억원에 달했다.

빈병 보증금은 빈병의 회수·재사용 촉진을 위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자원순환보증금 가운데 하나다.

소주·맥주·생수 등 유리 소재의 병제품 구매 시 소비자는 제품 금액과는 별도로 보증금을 부담하며 이후 빈병을 구매처에 반납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빈병을 반납하지 않아 돌려주지 못한 미반환보증금은 은행에 예치되며 연도 말 기준 미반환보증금 잔액은 2017년 493억원, 2018년 489억원, 2019년 503억원, 2020년 547억원, 지난해 552억원을 기록했다.

하이트진로, OB맥주, 롯데칠성음료 등 보증금 대상 사업자들은 빈병 보증금의 수납과 반환, 미반환보증금의 집행·관리를 위해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공동 설립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재활용 의무 생산자다.

빈병 등 포장재의 재사용·재활용 의무는 기본적으로 생산자에게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센터의 설립과 유·무형의 재산형성, 운영·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반환보증금을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빈병의 재사용·재활용 의무는 법에 따라 사업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정작 경제적 부담은 모두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만든 포장용기 등 쓰레기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사업자들의 책임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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