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익산갑)은 29일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물가상승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확대를 위해 기금 출연과 협력중소기업 유형자산의 무상임대 등에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최근 원·달러 상승과 주가폭락 등 세계경제가 큰 어려움에 부닥쳐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미래를 그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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