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서비스 피해 중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과 관련한 부가서비스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67건이었고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피해구제 건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특정 단말기 구매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동일 제조사의 신규 단말기를 동일 통신사에서 구입할 때 기존 단말기 출고가의 최대 50%까지 보상해주는 서비스다.

SKT는 '5GX클럽', KT는 '안심체인지', LGU+는 '중고가 가격보장 프로그램'으로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일정 기간 휴대폰을 사용한 뒤 단말기의 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50%다. 휴대폰 액정에 흠집이나 파손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차감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서비스는 부가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달 서비스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통3사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에 따르면 보상률 50%가 되기 위해 휴대폰을 최소19개월에서 25개월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통사별 보상 기준을 살펴보면 '갤럭시S22' 제품일 때 보상금 50%를 받으려면 이용자는 SKT 최대 15만6000원, KT 12만원, LGU+ 31만6800원의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통상 2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1개월씩 지날 때마다 최대 보상률은 떨어진다.

가입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서비스이용료·수리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실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에 못 미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SKT를 제외한 KT와 LGU+는 단말기 상태에 따른 수리비용을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감가판정기준에 따른 자기부담금을 제시한 SKT와 달리 KT와 LGU+는 평가 항목만 제시하고 있어 항목에 따른 자기부담금 규모를 소비자들은 파악하기 어렵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통신사들은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료, 수리비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도 통신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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