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제품명에 유효성분명을 포함해 기재하는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의약품 제품명 부여 사례집을 개정·배포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제품명에 유효성분명을 포함해 기재하는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의약품 제품명 부여 사례집을 개정·배포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품명 부여 사례집'을 개정·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안내서 개정은 의·약사와 환자가 더 쉽게 의약품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유효성분이 여러 개인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제품명에 유효성분명을 포함해 기재하는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개정은 오는 11월 12일부터 신규로 허가를 신청하는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경우 제품명에 유효성분의 명칭을 3개까지 반드시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 제도가 원활하게 안착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제품명에 유효성분 기재 때 △성분 간 구분 방법 △염 혹은 수화물의 기재 방법 △기재 순서 △질의응답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개정 안내서가 전문의약품 복합제 신규 허가 혹은 제품명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가 제품명을 기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다 쉽게 의약품 정보를 인식하고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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