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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E&S 유튜브 동영상 목록 수정 전·후 비교. ⓒ 진성준 의원실

SK E&S가 환경부로부터 '위장환경주의(그린워싱)' 지적을 받고도 6개월간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다가 최근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뒤늦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강서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SK E&S 그린워싱 처리현황'과 SK E&S의 '바로사 가스전 관련 조치사항' 자료에 따르면 SK E&S는 자사의 호주 해상 가스전 광고에 대해 지난 3월 환경부로부터 그린워싱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6개월간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다가 최근 국회 환노위 국감 준비 과정에서 광고를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SK E&S는 호주 북부 바로사(Barossa) 지역에서 2025년 생산 개시를 목표로 가스전을 개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탄소포집·저장기술을 통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CO₂를 포집한 CO₂Free LNG 사업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3월 자사 홈페이지와 언론 보도자료, 유튜브 등을 통해 해당 가스전 LNG를 '탄소중립', 'CO₂ FREE' 등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가스전 개발사업은 채굴·처리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뿐 아니라 생산 가스의 액화 과정과 운송·최종 연소 과정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광고는 그린워싱이라는 환경부의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SK E&S를 환경부에 '부당 표시·광고' 혐의로 신고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사업자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환경기술·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나 이해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SK E&S에 대해 행정지도(권고)했다.

▲ 진성준 의원이 국정감사 질의를 하고 있다. ⓒ 진성준 의원실
▲ 진성준 의원이 국정감사 질의를 하고 있다. ⓒ 진성준 의원실

하지만 최근까지도 SK E&S는 환경부의 행정지도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왜곡된 보도자료와 동영상, 언론보도 등을 홈페이지·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노출하고 있었고 환경부 또한 별도의 후속조치 이행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진 의원이 환경부에 후속조치 점검 결과를 요구하자 SK E&S는 다음날인 23일 '바로사 가스전 관련 조치사항' 자료를 통해 △유튜브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막이 포함된 영상 삭제(2건) △보도자료의 'CO₂없는' 'CO₂Free LNG' 표현을 '저탄소 LNG'로 수정 △포털사이트 뉴스 제목·본문 수정(5건) △영문 홈페이지 제목·본문 수정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진성준 의원은 "SK E&S가 행정지도 통보를 받고도 6개월이나 후속 조치를 미뤄온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태"라며 "국감에서 국내 에너지기업 등의 무분별한 그린워싱 실태를 살펴 그린워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과 제재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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