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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회사법인 두손애약초에서 제조한 뽕잎 분말 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 식품안전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업회사법인 두손애약초에서 제조한 뽕잎 분말 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4년 8월 7일까지인 제품이다.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나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나 구매처에 반품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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