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업회사법인 두손애약초에서 제조한 뽕잎 분말 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4년 8월 7일까지인 제품이다.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나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나 구매처에 반품하면 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업회사법인 두손애약초에서 제조한 뽕잎 분말 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 2024년 8월 7일까지인 제품이다.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나 소비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나 구매처에 반품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