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쥐젖 제거제품을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569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쥐젖 제거제품을 광고·판매한 홈페이지 1269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적발한 건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조치를 했다.
쥐젖이란 각질형성세포와 콜라겐 증식으로 생긴 양성종양으로 미용 외에는 건강에 영향이 없다.
현재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은 없어 쥐젖 제거를 표방해 광고·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의약품은 온라인 유통·판매 행위도 불법이다.
위반 사례로는 의약품이 300건으로 구매대행이나 해외직구 방식으로 국내 미허가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하고 알선 광고를 했다.
화장품은 148건으로 쥐젖 제거 연고, 비립종 제거, 쥐젖제거 이미지 사용, 상처 회복, 피부재생 등 화장품이나 기능성화장품의 정의를 벗어나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광고했다.
의료기기는 115건으로 공산품을 '쥐젖 제거' 효능·효과로 표방하는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판매·광고를 했고 의약외품은 6건으로 효능·효과인 '상처·피부궤양의 보조적 부분 치료'와 다르게 쥐젖 제거 효능·효과로 거짓 광고를 했다.
점검은 피부 관리에 관심이 높아지는 환절기를 맞아 소비자가 직접 쥐젖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부정확한 의학적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차단하고 관련 불법 제품을 사용해 쥐젖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다. 기능성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인·허가 등 추가적인 정보는 소비자가 직접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물품별로 확인할 수 있다.
검증단은 "쥐젖은 섬유화된 피부 조직으로 인체에 영향이 경미한 화장품·의약외품으로 제거하기 불가능하다"며 "혈액 공급을 차단해 쥐젖을 제거하는 기구의 효능·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제시된 적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의 온라인 광고 등 불법행위를 사전 점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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