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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동구가 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간소화를 위한 협약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일구 성동경찰서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윤호주 한양대병원장. ⓒ 성동구

스토킹 범죄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들의 의료비 지원을 간소화하기 위해 서울 성동구청과 성동경찰서, 한양대병원이 손을 잡았다.

서울 성동구는 스토킹 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민·관·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으로 경찰이 스토킹 범죄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병원으로 인계할 때 피해 확인서를 작성해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병원은 확인서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진료한 후 진료비 명세서·의료비 청구서를 피해자가 아닌 구청에 사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협약을 통해 범죄예방과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한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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