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법개정해 학생안전 보장해야"

▲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민형배 의원이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모든 초·중·고 기숙사와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학생 안전을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 세이프타임즈

전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 건물 10곳 가운데 2곳에만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무소속·광주광산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에 따르면 초·중·고 기숙사 전체 1619곳 중 341곳(21.1%)만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67곳(4.1%)은 건물 일부에만 설치됐고, 1211곳(74.8%)은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기숙사가 있는 초등학교 5곳 중 1곳(20%), 중학교 130곳 중 61곳(46.9%), 고등학교 1430곳 중 323곳(22.6%)에만 스프링클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는 제주도 초·중·고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0%로 가장 낮았다. 이어 광주 4.0%, 충북 6.7%, 전남 10.2%, 세종 12.5%, 대전 15.0%, 강원 17.5%, 경북 18.2% 순으로 집계됐다.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도 미진했다. 특수학교 전체 439곳 중 87곳(19.8%)은 건물 전체, 42곳(9.6%)은 건물 일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310곳(70.6%)은 미설치된 상태다.

지역별로는 광주 5.9%, 경남 7.4%, 대전 7.7%, 경북 7.9%, 강원 8.7%, 부산·제주 11.1% 순으로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았다.

초·중·고등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학교가 의무설치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이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기숙사의 모든 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이면서 바닥면적이 1000㎡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또 연면적 100㎡ 이상 합숙소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2004년 소방시설법 개정 이후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법 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는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설립 학교는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미비한 실정이다.

민형배 의원은 "기숙사는 다수의 학생이 생활하고 숙박을 하는 공간으로 야간 화재 등에 취약할 수 있어 큰 문제"라며 "법 개정으로 모든 초·중·고 기숙사와 특수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 학생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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