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각부터 하고 말하지...! ⓒ 세이프타임즈
▲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망언을 한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다. ⓒ 세이프타임즈

서울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2)이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남자 직원(가해자)이 폭력적인 대응을 했다"고 발언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훈 의원은 "가해자도 31살 청년이고 서울시민"이라며 "교통공사에 들어가기 위해 취업 준비를 열심히 했을텐데 너무 안타깝다"고 발언했는데요.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신당역 사건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라며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는 사과문을 냈습니다.

단순 사건도 아닌 '계획 살인 범죄'에서 이 같은 망언을 내 뱉다니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은 너무 가벼운 처벌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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