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건강기능식품 24개 제품 조사

▲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조아제약 젤리 잘크톤 칼슘 키즈 영양제 제품에 함유된 지용성 비타민D가 남자 어린이 권장섭취량 기준의 5배로 검출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성분 표기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건강을 챙기려다 되려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온라인 쇼핑몰과 각 제조사의 온라인 직영몰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24개 제품(구미·젤리형 12개와 츄어블형 12개 등)을 무작위로 선정해 영양성분 기준치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상당수는 영양성분 기준치를 '어린이 권장량'이 아닌 '1일 영양성분 기준치'로 제시하고 있었다.

조사에 따르면 구미·젤리 형태의 '조아제약 젤리 잘크톤 칼슘 키즈 영양제'는 지용성 비타민D가 25㎍ 함유돼 있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250%지만 남자 6~8세의 권장(충분)섭취량(5㎍)을 기준으로 하면 500%가 된다.

츄어블 형태의 '유유제약 성장이 필요할 때 더 튼튼쑥쑥키즈 츄어블정'은 비타민A가 700㎍, 비타민D가 10㎍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각각 100%지만 남자 6~8세의 비타민A 권장섭취량은 450㎍, 비타민D 권장섭취량은 5㎍로 각각 156%, 200%를 섭취하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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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젤리형 어린이 기능성 식품 영양성분.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현행법상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소 기준치 비율 표기 방법은 1일 영양성분을 기준으로 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어린이의 적절한 섭취량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일부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만으로도 1일 권장섭취량의 최대 5배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영양성분까지 생각한다면 영양성분을 과다섭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비타민은 크게 수용성과 지용성 비타민으로 분류되는데 대표적인 수용성 비타민 B, C 등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소변으로 배설되지만 지용성 비타민 A, D, E, K 등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과량을 섭취하면 체내에 쌓이며 호르몬 이상 질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무기질도 과량을 섭취하면 신장부담·요로결석(칼슘), 설사·호흡곤란(마그네슘), 식욕감퇴·현기증(철분), 소화장애·신경계손상(아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어린이의 영양성분 과다섭취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식품 표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녀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영양소 함량 표시는 대상 연령층의 1일 섭취량을 단위로, 함량 비율은 1일 어린이 권장량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영양성분 과잉섭취에 대한 주의 또한 같이 표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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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어블형 어린이 기능성 식품 영양성분.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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