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이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에게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주며 탈락하게 된 지원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세이프타임즈
▲ 하나은행이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에게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주며 탈락하게 된 지원자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세이프타임즈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를 불합격 시킨 은행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5부는 원고 A씨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6년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에 지원해 서류심사, 인·적성 검사, 합숙 면접, 임원면접을 거쳐 내부적으로 작성된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당시 인사부장은 합격자 명단을 확인한 뒤 실무진에게 상위권 대학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했고, 실무진은 특정 대학 출신이나 은행장 추천 지원자 등 14명의 면접점수를 올렸다. A씨는 최종 불합격하게 됐다.

하나은행은 채용이 은행의 재량권 범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특정 대학 출신의 지원자들이 부족해 대학별 균형을 고려한 조치"라며 "사기업이라는 점에서 특정 대학을 우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채용 절차의 객관성·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고 하나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하나은행은 일반적인 사기업과 달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국가로부터 감독·보호를 받는 금융기관이라고 판단했다.

채용 과정이 상당히 진행됐다면 응시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인사권자의 행위는 위법일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원고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느꼈을 상실감과 좌절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가 은행과의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임금 부분에 대한 배상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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