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중대재해 원인을 규명하고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 보고서가 공개될 전망이다. ⓒ 세이프타임즈 DB
▲ 중대재해 원인을 규명하고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 보고서가 공개될 전망이다. ⓒ 세이프타임즈 DB

중대재해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가 공개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마포갑)은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27일부터 9월 15일까지 중대재해는 400건 발생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가량만 감소하는 등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생한 사고 유형도 떨어짐과 끼임 순으로 여전히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 시행만으로 확실한 예방 효과가 나오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원인을 파악해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료인 '재해조사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이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는 사건에만 선별적으로 공개할 뿐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기업의 민감한 정보가 들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감추고 있다. 

전문가들은 판결이 끝나 완료된 사건과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조사보고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정부의 소극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고의 정보와 원인 분석, 재발 방지대책 등 조사보고서에 담길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했다. 작성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는 3개월 안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노웅래 의원은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 앞장서겠다는 노동부가 정작 조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대기업 감싸주기"라며 "조사보고서를 공개해 반복되는 사고를 막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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