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어민이 금어기가 풀리자 수확한 낙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무안군 제공

전남 무안군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낙지자원 회복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된 '낙지 포획ㆍ채취 금지기간'이 최근 종료됐다고 26일 밝혔다.

낙지 금어기는 시도지사가 지역 실정에 맞게 4월부터 9월 사이에 1개월 이상을 정해 고시토록 한 '수산자원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지역실정을 고려해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1개월을 낙지 금어기로 지정했다.

금어기간동안 '무안낙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낙지골목 상인들과 낙지직판장은 자발적으로 휴업하고 전남지역 수협도 낙지 위판을 전면중단 했다.

상인들은 매출이 줄어 어려움이 많았지만 1개월 동안 싱싱하지 않거나 타 지역 낙지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금어기가 끝남에 따라 살이 오른 무안낙지를 맛볼 수 있다.

군은 본격적으로 낙지가 잡히는 가을부터는 전국의 낙지 미식가들이 무안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연수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금어기 시행 첫 해임에도 관계기관과 어업인의 협조로 낙지 자원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낙지 자원 보호와 어업인 생산량 증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영업 손실을 감수하며 금어기를 잘 견뎌준 상인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한달 동안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잡히는 무안낙지는 맛과 크기가 최상의 상태를 자랑하는 만큼 많은 분들의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