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최근 2년간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가상자산의 규모가 26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서구)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과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가상자산 압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세·지방세 체납에 따라 압류된 가상자산은 2597억914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분이 1763억원, 지방세 체납 압류분이 834억9144만원이었다. 압류를 통해 징수된 체납액은 841억37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압류된 가상자산이 전체 압류분의 30%가량을 차지했다.

경기도는 가상자산 압류액이 530억41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서울은 178억3790만원, 인천은 54억62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개인 기준으로 최고액은 125억원에 달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방세 14억3000만원을 체납해 비트코인 32억원과 리플 19억원 등 20여개 가상자산 124억9000만원(평가액 기준)가량을 압류당했다. A씨는 압류 이후 순차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산 매각 보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과세당국은 2020년 가상자산 징수 제도를 도입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압류를 개시했다. 거래소 조회를 거쳐 체납자의 계좌나 자산 자체를 압류하고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자산을 현재 거래가로 매각하는 방식이다.

김상훈 의원은 "수억원의 자산이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법으로써 가상화폐의 안정적 투자환경은 보장해주되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한 조세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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