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손해보험은 상위 10개 손해보험사 가운데 보험금 지연지급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협손보
▲ 농협손해보험은 상위 10개 손해보험사 가운데 보험금 지연지급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세이프타임즈

농협손해보험에 보험을 들면 평균 755만원의 보험금을 뒤늦게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상위 10개 손보사(가입금액 기준·서울보증보험 제외)의 지난해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지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금액이 지급지연된 곳은 농협손보로 건당 755만원이었다. 손보업계 평균은 500만원으로 농협손보가 1.5배가량 큰 수치로 나타났다.

농협손보는 지난해 보험금 청구 후 해지 비율이 높아 상위 10개 손보사 가운데 불만족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가입자가 큰 금액의 보험금을 지연지급하는 보험사와 계약을 끝내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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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상위 10개 손해보험사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평균 지급기간·지급지연일수·지급지연금액.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농협손보는 금액 기준 지급지연율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했다. 지난해 지급한 보험금 968억원 가운데 280억원을 지급기한을 넘겨서 지급했다.

지난해 10개사 장기손해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후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되는 지급지연이 발생한 건들은 평균 2주를 넘겼다.

보험금을 가장 늦게 주는 곳은 MG손보로 평균 17.5일이 지연됐다. MG손보는 5개 분기 연속 민원발생률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건수 기준으로는 한화손보의 지급지연율이 가장 높았다. 한화손보는 지난해 보험금 지급 39만여건 가운데 1만5000여건을 지급기한을 넘겨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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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상위 10개 손해보험사 장기손해보험 보험금 지급지연율.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손보사들이 보험금을 늦게 주는 사유로는 '지급사유조사'가 93%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해 보험금을 늦게 주는 사례가 많은 것은 표준약관의 문제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의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해 피보험자는 의료기관 등의 조사요청에 응해야 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보험사가 의료 자문 동의를 악용해 보험금을 깎거나 부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많은 가입자들이 의료자문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받아야 할 지급지연 이자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장기손해보험에서 1조1000억원가량이 지급지연됐다. 지연이자만 따져도 요즘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어차피 줄 돈 조금 늦게 주자는 식의 안이한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가입자가 받아야 할 돈을 늦게 주는 만큼 엄연히 금융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약관상의 지급일을 보험사가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돼야 한다"며 "금융당국에서도 보험 소비자가 제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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