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익제보를 통해 도가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과다 보고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도는 지난 8일 2022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1427만원과 포상금 12건 1971만원 등 3398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공사를 수급받은 A건설은 B건설사에 일부 공정을 하도급 했고 B건설사는 시멘트 442톤의 물량을 과다 보고해 기성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비실명대리신고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접수된 제보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시멘트 자재비 4759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또한 B건설사의 불법 재하도급과 공사비 편취 혐의도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B건설사 직원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도는 해당 사건의 내부신고자에게 공사비 환수금액 4759만원의 30%인 1427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오염 분야 신고 9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한 내용 신고 3건에 대해서도 포상금 1971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보자 C씨는 국유지에 건설폐기물이 무단 보관돼 있는 현장을 사진으로 알렸다. 이 제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25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이 이뤄졌다.
공익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다. 공익침해행위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는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된다.
장성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장은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며 "상담 비용은 도가 지원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경기도 '농지이용실태조사' 불법임대 등 집중단속 나서
- '횡령액만 148억원' 강릉 새마을금고 … 행안부 칼 빼든다
- '115억 공금 횡령' 강동구 공무원 후임자 제보로 들통
- 경기도,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폐차 지원한다
- 오병권 경기부지사 "첨단기술 활용해 도민 안전 환경 최우선"
- 경기도, 19일 '도민과 하는 미세먼지 공감 톡톡' 열어
- 경기도, 학교급식용 친환경 감자 36톤 '잔류농약 검출' … 전량 폐기
- 경기도, 건설현장 산재 '데이터 분석' 안전가이드북 제작
-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자에 소송 비용 확대 지급한다
- 경실련 "국토부의 엉터리 건설공사비 산정 폐지하라"